정부. ‘저신용자 부채구조’ 개선한다

산업1 / 전성운 / 2012-06-29 16:11:00
‘잠재적 신용불량자’ 위한 ‘프리워크아웃’ 도입

부실 위험이 큰 ‘잠재적 신용불량자’의 부채구조를 개선하는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이 추진된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 금리를 낮춰주고 원금은 오랜 기간에 걸쳐 나눠 갚게 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최근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회의를 열어 은행권 공동 프리워크아웃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미만 단기 연체가 반복되는 저신용자에게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체 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아 부실 채권으로 잡히지는 않지만, 연체가 거듭된 끝에 부실화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프리워크아웃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담보가치가 추락한 주택담보대출자와 다중채무자 가운데 연체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부실 위험군이 포함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잠재적 부실 위험군의 채무를 미리 조정하면 충당금 적립 부담이 줄어드는 등 은행 건전성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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