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미만의 주택임대차계약, 2년 인정"

산업1 / 유상석 / 2012-06-29 15:57:21
유상석 기자가 들려주는 부동산 상식 (1)

Q. 흑석동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현재 사는 원룸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은 작년 이맘때 쯤, 제가 대학 4학년이 되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엔 곧 학교를 졸업해 흑석동을 떠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의도에 있는 직장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출퇴근도 편하고 무엇보다 최근 월세가 너무 오른 탓에 이곳에서 1년만 더 거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주지 않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고 합니다. 갓 취직한 새내기 직장인이라, 주거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데, 이곳에 1년만 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상혁(27)ㆍ직장인)


A.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는 갑과 을로 나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현실적으로는 ‘을’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 씁쓸한 현실이지요.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세입자)은 약자인 ‘을’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탓에 ‘갑’의 위치를 차지한 임대인(건물주)의 부당한 횡포가 예상되는데요, 우리 법은 악덕 집주인에게서 세입자를 보호하기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①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님은 기간을 1년으로 정해서 임대차계약을 맺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계속 사시던 그 방에서 1년까지는 더 사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절차를 거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거주하시면 됩니다. 이 조항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입니다. ‘적응될 만하면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뜻이지요.


지방으로 발령받는 등의 사정 탓에, 2년을 채우지 못한 채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에게 “방을 뺄 테니,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집 주인이 “계약기간은 2년이었기 때문에 지금 돌려줄 수 없다”고 항변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강자인 임대인에게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 하겠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현재의 정상혁 님은 서러운(!) ‘을’의 신세지만, 열심히 생활하시면 언젠가 ‘갑’의 입장이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정상혁 님의 첫 걸음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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