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에 횡포 ‘AK플라자’ 과태료 처분

산업1 / 이준혁 / 2012-06-15 17:39:04
공정위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의 예상치 못한 피해 방지될 것”

납품업자들에게 부당한 판매수수료를 부담시킨 AK플라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지난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애경유지공업과 수원애경역사는 2007~2008년 7개 납품업자들과 상품을 외상으로 사고 재고는 판품하는 ‘특정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를 1~2%포인트 부당 인상했다.


AK플라자는 애경그룹에서 운영하는 백화점으로 애경유지공업은 서울 구로본점, 수원애경역사는 수원점을 운영하고 있다.


수원애경역사는 2006년 8월부터 2008년 2월까지 5개 납품업자와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30~32%수준인 판매수수료율을 계약기간 중에 1%포인트 부당 인상해 납품업자들에게 1243만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다.


애경유지공업도 2007년 8월부터 2008년 9월까지 2개 납품업자들과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18% 수준의 기획 판매수수료율을 계약기간 중에 2%포인트 부당하게 인상해 납품업자들에게 212만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다.


기획판매수수료율이란 저가형 기획상품을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해 판매할 때의 특정매입 판매수수료율을 가리킨다. 공정위는 애경유지공업과 수원애경역사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 수원애경역사에 1200만원, 애경유지공업에 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매수수료 인상행위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돼 엄중 조치될 것”이므로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의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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