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안에 상호저축은행의 ‘저축은행’ 명칭 사용과 수표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김석원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 지난 6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법 개정이 예정돼 있어 단축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지난달 서민금융기관의 수표발행이 허용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금융결제원 어음교환망 가입과 전산개발, 규정 정비 등의 작업을 마치고 수표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수표의 안정성이 시중은행 자기앞 수표에 비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약 1조6400억원에 달하는 중앙회 지급준비예탁금 범위 내에서 발행되므로 안정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으며 “저축은행이 2002년 금융결제원의 내국환 업무에 참가할 때도 지급결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그후 5년간 결제지연 등의 사례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저축은행의 전신인 상호신용금고 예금자에게 금고 파산시 예탁금 한도 내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한 옛 상호신용금고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현재 중앙회 지급준비예탁금의 부실금액 2005억원 중 약 700억원 상당을 파산금고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 회장은 현재 저축은행의 자기앞수표 이용규모가 연간 17조원, 586만장에 달하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의 수표발행이 허용되면 4130억원 상당의 기회비용 절감으로 276억원의 수익개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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