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인권협의회 설치

문화라이프 / 박진호 / 2014-08-10 20:34:48

[토요경제=박진호 기자] 국방부가 국방인권협의회를 설치하여 군내의 각종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인권 교육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전군 대대급 이상 야전부대에 인권교관을 임명하는 등의 군 인권업무 훈령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설치된 국방인권협의회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의장을 맡게 되고, 육·해·공군 법무실장과 인권담당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강화된 인권 교육은 대대급 이상 부대의 장병에게 주기적으로 실시되며 훈련병 시절부터 전입신병, 기간병, 병장, 병 분대장 등 복무단계와 계급에 따라 구분해 실시하기로 했다. 인권 교육을 진행하는 교관은 부대 지휘관 등이 맡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병사들은 입대 후 전역 때까지 총 11회, 9시간 이상 인권 교육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전문적인 상담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사단급 이상 부대에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고, 야전부대에 근무중인 인권상담관과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여성고충상담관, 성 고충 전문상담관 사이에 협업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군 인권업무 훈령을 오는 11일 발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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