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경영 정상화나 제3자 매각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성공률이 7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01년 9월 이후 지난 9월까지 채권금융기관이 구조조정을 추진한 기업은 65개로 이중 46개사가 경영정상화 또는 제3자 매각을 통해 구조조정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김원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삼보컴퓨터 등 7개사는 채권단 관리가 중단돼 현재 회생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SK네트웍스 등 12개사는 채권단 주도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1년 9월 기촉법 시행 당시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던 40개사에 기촉법을 적용했으며 기촉법 시행 이후 추가로 25개사를 부실징후기업으로 새로 선정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 국장은 "기촉법 시행 이후 부실징후기업으로 새로 선정된 25개 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실적 규모는 37조5000억원이며 회수가능예상액은 42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지원 실적을 유형별로 △출자전환 13조6000억원 △만기연장 15조7000억원 △신규자금지원 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부실징후기업들도 자산매각 등을 통해 7조6000억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이행했다.
자구이행 실적을 기업별로 △현대건설 2조5000억원 △SK네트웍스 2조원 △하이닉스 1조7000억원 등의 순으로 이들 3개사가 전체의 85.3%를 차지했다.
김 국장은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은 부실징후기업을 적시에 포착하고 당해 기업의 자구노력과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 경영정상화와 채권금융기관 손실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기촉법이 지난해 말로 시한이 만료된 이후 재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의 공백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기촉법을 하루 빨리 재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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