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사옥의 현대차 매각과 관련해 현대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이하 특가법)의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회장에게 "농협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떤 기업체가 특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정부관리기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요사업에 대해 결정을 하거나 운영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지만 농협법에 비춰볼 때 국가가 농협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감독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가법 제4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체(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나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2조 제48호에서는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에 농협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을 포함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가가 농협의 경영판단이나 운영전반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농협은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되지 않으며 시행령 제48호는 특가법 제4조 제1항의 정부관리기업체의 정의규정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무효 규정인 만큼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농협이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특경가법상 수재(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 금품 또는 기타 사익을 수수한 경우)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정 회장은 재작년 12월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285평을 66억2000만원에 현대차에 파는 대가로 현대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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