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일부터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소재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신규 구입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의 담보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가 확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체계를 담보 위주에서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2일부터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가 확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때만 DTI 40%가 적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신규 구입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의 담보대출에도 DTI가 확대 적용된다.
그러나 DTI 적용 비율은 은행별로 40~6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서민 피해를 가급적 줄이기 위해 국민주택규모로 시가 3억원을 밑돌거나 대출 금액이 1억원을 넘지 않으면 DIT 60% 이내로 완화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어떤 경우든 5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은 DTI 적용을 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위한 기본원칙과 모범 사례로 구성된 '여신심사 모범 규준'을 발표했다.
모범 규준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채무상환능력을 우선 고려하고,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 소득대비 부채비율 등 구체적인 평가지표와 그 적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자영업자의 경우 차주 희망에 따라 증빙소득 또는 자기신고 소득을 선택 적용하되, 실제 소득수준을 합리적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면서 "자영업자의 소득 증빙은 세무서가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 공공기관이 발급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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