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 등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맺고 있는 금융기관이 경영 정상화를 이룰 경우 MOU를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된다.
이에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서울보증보험, 수협 등은 크게 환영하고 있는 반면 대주주인 예보도 MOU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법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9일 국회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 공동발의 형태로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하고 지난 8일부터 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법률안은 MOU를 체결하고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이나 이러한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에서 2년 연속 3등급(보통) 이상을 받거나 국내외 주요 증시에 신규 상장돼 시장에 의한 감시를 받게 되는 경우 기존 약정서를 해지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MOU를 해지하는 대신 정부나 예금보험공사에서 자본대비 수익률 등 주주수익성 기준에 관한 목표 수준을 포함한 연간 경영계획을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고, 매 결산기에 연간 경영실적을 점검해 그 결과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제17조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의 체결'의 7항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경영실태 평가는 1등급(아주 우수), 2등급(우수),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우리, 광주, 경남은행 등 우리금융 산하 3개 은행은 올해 모두 2등급(양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수협 신용사업부분도 3등급(보통) 수준으로 잠정 평가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들은 금융감독원과 감사원, 예보 등으로부터 중복적인 감사를 받고 있고 치열한 은행간 경쟁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상화된 은행에 대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의 체결이 오히려 은행의 가치를 낮춰 향후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가능성을 낮출 우려마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정에 없더라도 대주주로서 경영진에게 경영계약을 체결해 이행토록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대주주로서의 견제 기능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의원은 이번 주말까지 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다음주 초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예보가 우리금융 등에 대한 MOU 해제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등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한 일부 국회의원 사이에서는 MOU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황영기 우리은행장의 연봉과 직원의 임금편법인상 및 복리후생 과다지원 등을 지적한 뒤 "우리금융지주 계열사 전체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17조2,000억원에 달하고 정부 지분이 78%에 달하는 만큼 우리금융지주를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예보 관계자는 "견제가 약해지면 이익 증대를 통한 배당 확대 등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 채 경영자는 자신의 목표인 자산규모 확대만을 추구하고 직원들은 특별격려금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며 "납세자인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부실화 방지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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