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카나 공정위 제소, ‘갑의 횡포’ 논란

산업1 / 최병춘 / 2013-11-19 13:20:05
을지위 "불량닭 비싸게 공급" 주장, 멕시카나 "오히려 을의 횡포" 반발

[토요경제=최병춘 기자] 치킨프랜차이즈 업체 멕시카나가 가맹점주들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되는 등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치킨프랜차이즈 (주)멕시카나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민주당 전순옥 의원과 민변, 참여연대 등은 멕시카나가 개맹점주들에게 가한 불공정 행위와 행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을지로위원회와 참여연대 등은 멕시카나의 전 가맹점주들이 신고해온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시한 결과 멕시카나 본사는 지난 2012년 1월경부터 가맹점에 공급하는 육계(닭)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660원 인상했음에도 심각하게 저하된 품질의 닭은 공급해 가맹점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부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해지하자 멕시카나 본사가 이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소송을 당한 가맹점주 중에는 10여년 동안 멕시카나 가맹점 중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두각을 나타내 2010년 프랜차이즈 대상을 수상한 가맹점주도 있었다.


2012년 멕시카나는 종전에 육계를 공급하던 ‘하림’에서 신생업체인 ‘사조인티그레이션’으로 육계공급업체를 변경했고, 닭고기의 염지방식도 종전 ‘침제식’에서 ‘텀블러’ 방식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새로운 육계공급업체로의 변경과 텀블러 방식의 염지방식으로 변경한 이후 치킨으로 공급되는 육계에서 머리카락이나 파리 등이 나오는 일이나, 육계가 가공과정에서 뼈가 부러지고 피멍이 들어서 공급되는 등 현저히 품질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을지로위원회 측은 “가맹점으로 들어오는 고객 클레임수가 1년에 2~3건에서 하루에 2~3건 정도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며 “가맹점은 고객수 감소와 마리당 원가 660원 상승으로 한 달 수입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가량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게다가 멕시카나는 주 6일이상 의무로 영업을 하도록 강제해 가맹점 수익은 갈수록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부 가맹점주들이 멕시카나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브랜드의 치킨집으로 변경했다. 멕시카나는 가맹계약 해지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탈퇴한 가맹점들을 상대로 잔여 가맹계약 기간 동안의 로열티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멕시카나는 한 달에 치킨 만 마리를 팔자는 ‘만수클럽’이라는 프로젝트를 가맹점들에게 권유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마리당 1만5000원에 팔리는 치킨을 1만원에 팔거나, 쿠폰 10장을 모으면 서비스로 한 마리 주던 쿠폰을 최초 고객구입시 쿠폰 5~6장씩 주는 식으로 공격적 영업 전략을 권유했다.


그러나 가맹점들은 몇 개월 동안 할인판매에 따른 손해만 부담하고, 멕시카나는 육계공급량을 늘려 멕시카나만 이익을 봤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멕시카나는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 육계 공급단가를 인상하더라도 쉽게 가맹탈퇴를 할 수 없는 가맹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했고 만수클럽이라는 허위과장광고로 가맹점들을 속여 자신의 이익만 취했다”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은 물론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하는 멕시카나 본사의 횡포에 시달린 힘없는 가맹점주들이 계약 해지 등으로 살 길을 찾으려고 했으나 소송이라는 올가미에 걸려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그리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멕시카나가 지난 2년 가까이 해온 가맹점주들을 착취하는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고, 가맹점주들에 대한 부당한 소송을 취하하고 이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을지로위언회의 공정위 제소와 관련해 멕시카나 측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슈퍼을의 횡포”아니냐고 항변했다.


멕시카나 관계자는 “소비자 입맛에 맞추기 위한 임가공 변화였고 품질저하 문제도 없었다”며 “품질저하가 있었다면 매출이 떨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20% 성장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요구한 점주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불공정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측의 입자을 들어봐야하는데 우리 측에게는 한번도 연락이 없었다”며 “오히려 ‘수퍼을의 횡포’가 아닌가 싶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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