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앞으로 저축은행들이 예금상품 금리를 표시할 때 약정이율은 반드시 연단위 단리로 기재하고 약정이율을 크게 표시하며 연수익률은 작게 부기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시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저축은행들이 판매하는 예금상품 광고시에도 옥외 광고 및 광고전단지 등 지면상 제약이 있는 광고매체 이용시에는 1년만기 저축상품(정기예금·적금)의 경우, 약정이율만을 눈에 잘 뜨이도록 표시해야 한다. 또 상품안내장 등 기타 광고매체는 반드시 만기별로 약정이율·연수익률 등 모든 금리내용을 구분 표시해야 한다.
감독당국이 이처럼 예금상품 공시 기준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부터 수도권 소재 다수의 저축은행들이 고객들에게 고금리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연 이자보다 높은 복리 금리를 확정 수익률로 광고해 온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말에는 수도권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13개월, 15개월짜리 예금을 내놓으면서 해당 예금의 금리를 연 이자 대신 복리 수익률만 광고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다 금감원의 경고를 받았던 바 있다.
금감원 비은행감독국 김준환 선임조사역은“현재 공시기준하에서는 약정이율과 연수익률간 매체광고시 표시 우선순위 등이 없었다”며 “이같이 고객의 실질적인 이자수익 기준인 약정이율을 주로 크게 표시하면 소비자의 오해의 싹을 자르고 업체간 과당경쟁 소지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업계의 공시기준 준수여부 자체 심의 강화를 위해 각 저축은행 감사실(준법감시인) 주관으로 수신관련 임직원 대상 공시기준 교육을 정기적으로(최소 연 1회) 실시하고 예금 및 대출 상품 공시전 공시기준 준수여부를 심의해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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