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 경제위기 조기극복 지원 초점...포용?상생?공정 기반 강화

산업 / 김사선 / 2020-07-22 17:18:36
코로나19 경제위기 탈출 세제혜택 확대ㆍ과세강화 마련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정부가 22일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의 조기극복 지원 및 포용·상생·공정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0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조기 극복을 위해 투자ㆍ소비 활성화 및 성장동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 ▲포용?상생?공정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일자리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 제고 노력 지속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 등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 등 기업환경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등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세액공제 및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주류산업 규제 개선에 나선다.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며,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에 대해 R&D 세액공제를 적용 등을 추진한다.


또 정부는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를 위해서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지원, 과세형평 제고 등을 추진한다. 먼저 서민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 강화, 그리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일자리 지원으로는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늘리고,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을 인상하며,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 사전취업을 지원한다.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서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이고,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신설,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법인을 활용한 투기 근절,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보안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세제도 합리화,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편의 제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조세제도합리화 방안으로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및 공익활동 강화 촉진, 공직퇴임 세무사·관세사 수임 제한·관세평가제도 정비 등을 추진한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항목을 추가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에 나선다. 납세편의 제고방안으로는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와 조세법령 새로쓰기(국세징수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법)가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내일(2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8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 부진을 탈출하기 위해 각종 세제혜택은 확대하고, 부족한국가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과세 강화에 초점을 맞춰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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