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매물 올리면 온라인 매물등록 못한다···직방·다방은?

산업 / 신유림 / 2020-07-17 09:30:12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 (사진=부동산 매물 클린관리센터 홈페이지)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 (사진=부동산 매물 클린관리센터 홈페이지)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심사 요청한 자율규약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부동산 허위매물이 근절될지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정작 ‘허위매물이 점령했다’고 평가받는 직방과 다방은 KISO에 미가입돼 자체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7일부터 KISO가 심의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시행한다.


KISO는 공정위에 신고된 자율 심의기구로 지난 3월 기준 네이버 부동산 등 24개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참여사로 구성됐으며 자율 규약 제정안은 공정위 심사를 거쳐 2012년 11월부터 운영 중이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습적으로 허위매물을 등록하는 중개사무소와 거짓 신고자의 제재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최대 14일간 매물등록 제한 또는 신고제한 조치를 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최대 6개월 이내의 제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최근 5년간 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등록 건수는 △2015년 2만1848건 △2016년 2만6449건 △2017년 2만7714건△2018년 5만9790건 △2019년 5만937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거짓 신고 건수 또한 △2015년 5570건 △2016년 1만6039건 △2017년 1만1555건 △2018년 5만6222건 △2019년 4만4422건으로 5년 전과 비교해 대폭으로 늘었다.


특히 청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직방·다방 등 부동산 어플의 경우 허위매물로 몸살을 앓고 있으나 허위매물은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앱에 게재된 매물들은 실매물이라며 선전하지만 막상 해당 공인중개사에 문의하면 몇 시간 전에 계약됐으니 다른 매물을 소개해 준다는 답변이 돌아오기 일쑤다. 또 하자가 있는 매물도 많다.


이에 직방·다방 등 부동산 앱들은 그동안 나름대로 대응책을 내놨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다음달 21일부터 개정되는 공인중개사법은 허위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다소나마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큰손’으로 불리는 대형 공인중개업체들은 직방이나 다방에 월 1억원이 넘는 광고료를 지불해 회사가 업체 측에 제재를 가한다는 건 사실상 어려웠다. 일반 온라인 플랫폼과 비교하면 갑을이 뒤바뀐 셈이다.


하지만 강화된 규약에 따른 제재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500만원의 벌금은 대형 업체들엔 큰 부담은 아니더라도 6개월간의 매물등록 금지는 적잖은 타격이기 때문이다.


다방 관계자는 허위매물 근절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광고주이긴 하지만 허위매물을 올리는 중개사로 인해 결국 회사는 이미지상 타격을 받아 손해”라며 “대부분 허위매물을 올리지 말라고 부탁해도 무시했으나 이번 법개정에 따라 중개사들도 허위매물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방 관계자는 “KISO 가입을 고려했으나 매물검색시스템이 달라 가입을 안했다”며 “시스템이 매물을 검색하는 기간이 보통 1주일인데 전·월세는 보통 1주일 이내에 계약되는 경우가 많아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사업자정보검증을 강화하고 매물등록 프로세스를 개선해 광고이력 검색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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