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은 높은 부동산 세금이 주도

산업 / 김사선 / 2020-07-15 17:34:37
“취득세는 부동산 가격에 전가되고 보유세와 소득세는 임대료에 전가”
“비과세, 감면, 중과 정책은 납세자간 과세불평등과 조세중립성 훼손”
납세자연맹, 조세중립성 유지하면서 세수수입목적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부동산 세금이 낮아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부동산 세금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간 부동산으로 걷어들인 세수는 총 57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말 화폐가치로 약 786조원에 해당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6일 “수십년간 매 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문제를 세금으로 잡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밝혔다. ‘세금은 전가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지식과 부동산은 수많은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부동산임대소득세과 농어촌특별세 등은 제외하고도 취득세 215조원, 등록세 80조원, 재산세 102조원, 종합토지세 9조원, 종합부동산세 20조원, 양도소득세 152조원 등 총 578조원이 징수됐다. 이 금액을 3년만기(AA-) 회사채수익율을 적용해 작년말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786조원에 해당한다.


OECD의 2019년 수입 통계(Revenue Statistics 2019)에 따르면 한국이 OECD 36개국 중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재산관련 세금비중은 12%로 4위이다.


납세자연맹은 “징수된 786조원 중 취득세 278조원은 대부분 부동산가격에 전가되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소득세는 임대료에 전가되었고, 일반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도 일부 임대료와 집값에 전가되었다”고 분석했다.


연맹은 “보유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높은 세금은 재산권침해 문제가 있고, 양도소득세 중과는 동결효과를 유발해 거래를 축소시키고 집값에 전가되어 강남 등 선호지역의 가격을 높일 수 있다”며 “7.10일에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부동산세제 강화정책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율 인상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이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연맹은 “부동산가격은 공급과 수요, 부동산에 대한 대출정책, 인플레이션, 시중의 유동성, 다른 투자기회, 연금에 의한 노후소득 보장여부, 교육, 수도권 선호, 새집 선호, 인구변동, 부동산 세금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며 “그런데도 마치 세금만 올리면 집값을 안정시킬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허황된 주장이고 부동산정책의 실패의 원인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비과세, 감면, 중과가 납세자간 과세불공평을 심화하고 조세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주장도 이어나갔다. 연맹은 “정권에 따라 중과제도 강화, 약화, 폐지를 반복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다”며 “현 정부들어 부동산 세법이 너무 자주 복잡하게 개정되어 이해가능성과 예측가능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조세를 정책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보다는 조세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세수수입목적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며 “원인을 오판하여 정책을 편다면 부동산정책이 실패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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