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관악·성북 등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4일 부동산가격안정 심의회의를 열고 서울 강북구·관악구·성북구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남양주시 등 총 5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주택투기지역 심의대상에 올랐던 서울 동대문·서대문, 인천 부평·연수, 경기 시흥시, 대구 달성군, 울산 동구·북구·울주군, 경남 거제시 등 10개 지역은 일단 지정이 유보됐다. 이번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역은 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예정돼있거나 올 들어 수차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가격급등이 우려가 높은 곳으로 양도세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일단 뉴타운 등 개발사업 예정 등으로 인한 서울·수도권 상승세에 편승한 투기수요를 차단키 위해 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높은 5곳을 우선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0.5%인데 지방에서는 대체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서울 및 수도권지역은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과 전세물량 부족으로 인한 전세수요자들이 매수로 전환하고 판교 분양과 강북지역개발 기대감으로 가격상승 폭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를 조기에 차단하려 투기지역에 지정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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