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라오스댐 부실사고 및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련 비리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라오스댐 사고와 대외협력기금(EDCF) 사업을 중심으로 집중 추궁 받았다. 출자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실관리와 MB정부 시절 때인 해외자원개발 실패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선 라오스댐사고 관련 수출입은행 국감엔 안재현 SK건설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라오스댐 사고 원인과 사후조치, 예산안 관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 현황이 공개됐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정부가 낳은 인재’라고 지적했다. 김경협 의원이 SK건설에 입수한 ‘라오스 프로젝트 실행계획’(2012년 11월 4일 작성)이라는 문건에 의하면, 라오스댐 시행사인 PNPC는 2012년 8월 29일 공사비를 6억8000만 달러로 하는 주요조건 합의서(HOA, Heads of Agreement)를 체결했다.
지난 7월 23일 수백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이하 `라오스댐) 사고가 조기 완공 인센티브(2000만 달러)를 받기 위한 SK건설의 설계변경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라는 설명이다.
계약 당사자가 본 계약 체결 전 주요 조건들에 대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담는 문서인 HOA에 따르면 공사금액 외에도 ▲SK건설 측에 관리비 및 이윤(O&P, Overhead & Profit)으로 8300만 달러(공사비의 12.2%) 보장 ▲V/E(Value Engineering, 최소 비용으로 일정한 가치를 얻도록 설계를 변경) 권한을 전적으로 SK건설에 부여했다.
이와 함께 그에 따른 공사비 절감액 2800만 달러는 SK건설 측 몫으로 함 ▲조기 완공시 별도의 인센티브 보너스를 지급키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SK건설은 2012년 11월 집중경영회의를 개최하고 HOA 체결로 확보한 설계 변경권을 최대한 활용해 O&P를 1억200억달러(15%)까지 더 확보한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실제 SK건설과 PNPC는 2013년 11월 최종 계약에서 HOA 체결시 약속한대로 공사금액을 6억8000만달러로 합의했다. HOA 체결시 유보됐던 ‘조기완공 인센티브 보너스’는 ‘2017년 8월1일 이전(before the Impouding Target Date)에 조기담수(early impounding)가 이뤄질 경우 인센티브 보너스 2000만달러를 지급한다`는 조건까지 추가됐다.
댐 건설은 당초 예정(2013년 4월)보다 7개월 늦은 2013년 11월 공사를 시작해 완공일도 당초 예정(2018년 4월)에서 2019년 2월로 10개월 늦춰졌다. 반면 담수는 SK문건에서 밝힌 지난해 4월에 예정대로 시작해 예정된 6개월보다 두 달이나 빠르게 담수를 마쳤다.
또한 프랑스 AFColenco사의 라오스댐 공사 기본설계를 토대로 작성한 SK문건 속 보조댐 5개의 높이는 10.0~25.0m였다. 반면 SK건설은 김 의원실에 보조댐 5개의 높이는 3.5~18.6m로 시공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보조댐 5개의 높이가 실시설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기본설계 때보다 일괄 6.5m 가량 낮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로 국민 혈세 2조 원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6일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로 국민 혈세 2조 원 이상을 낭비했고 책임을 져야 할 임원들은 수 억 원에 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와 관련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성동조선해양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아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김윤옥, 이상득, 이상주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2008년 6월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선임된 사실이 최근 법원 판결로 밝혀졌다.
또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돼 수출입은행의 자금투입이 대부분 손실로 이어진 점도 꼽았다. 수출입은행은 2010년부터는 8년간 자율협약을 통해 계속해서 자금 지원을 했는데, 2018년 4월 20일 수출입은행이 법원에 신고한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채권액은 2조 1236억 원이었다.
안진회계법인의 조사결과, 수출입은행의 회생담보권을 7천560억 원, 무담보 회생채권은 1조 3500억 원으로 산정됐다. 회생채권의 경우 회생절차에서 약 75% 정도를 출자전환하고 병합 및 재병합을 하는 통상의 사례를 고려하면 회수 가능 금액은 일부에 불과해 사실상 1조 원가량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박 의원실은 설명했다.
실제 수출입은행이 가진 성동조선해양의 주식 1억1307만 주는 구주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아 액면가 1조 1307억 원만큼은 손실로 확정됐다. 그런데도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져야 할 수출입은행의 임원들은 수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고 퇴직했다.
박영선 의원은 “성동조선해양의 자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로 쓰여진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조선업과 함께 현대상선 등 해운업 문제 지적 관련 “조선업과 함께 현대상선 등 해운업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국책선사들 중에서 건조를 위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주 펀드를 만들어 건조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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