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 샘표 “거래조건 차별 있을 수 없어” 의혹 일축...추혜선 "명백한 증거에도 발뺌" 철저한 조사 촉구

산업1 / 김자혜 / 2018-10-15 18:00:37
정종환 샘표식품 총괄본부장 국정감사 정무위 증인 출석해 반박<br>김상조 공정위원장 “양측 주장 증거 가지고 면밀히 판단하겠다”
<사진=연합>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샘표식품이 대리점 거래조건 차별과 보복출점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해 그동안 제기된 '밀어내기', '직거래' 모두 하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온 추혜선 의원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발뺌하고 있다고 조사를 촉구했으며 공정거래위 김상조 위원장은 정확히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15일 국정감사 장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샘표 증인으로 출석한 정종환 총괄본부장에게 “샘표가 대리점 거래조건 차별행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느냐”며 진위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샘표식품이 특정 대리점에 대해 전국 공통 프로모션을 제외한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전국 공통 각 대리점에 배포되는 본부행사에서 피해업체 창영상사는 주력 간장 제품의 프로모션 항목이 제외된 리스트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거래조건 차별행위는 창영상사가 다른 업체 상품을 취급하는 복합 대리점이 확인된 후, 시작돼 프로모션 관련 회의 참석 배재, 본사 지원 행사직원·진열 직원 수 축소 등이 지난 5년간 지속 이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창영상사 인근에 보복출점해 기존의 창영 상사 거래처를 빼앗아 본사에서 지역 거래처들을 인계하라고 본사차원의 압박을 가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샘표 측 증인으로 출석한 정종환 샘표 총괄 본부장은 “샘표식품의 대리점 매출은 30% 이상을 차지하므로 밀어내기를 하지 않으며 직거래도 하지 않는다”라며 “대형매장에 납품하는 상품도 대리점을 거쳐 공급하고 있어 대리점이 돈을 잘 벌어야 회사가 잘된다. 회사에서는 대리점이 가장 중요한 채널이며 보호하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추 의원이 대리점 보복 출점과 거래조건 차별 논란을 인정하냐고 질의하자 정 본부장은 “회사에서 동일 조건으로 물건을 보내고 있으며 행사물량은 한정되어 있어 대리점에서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적용, 내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무위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이 “질의 응답 과정에서 밀어내기나 직거래가 없다고 했는데 맞는가. 현재 대리점들의 영업이익률, 수익률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가”라고 묻는 질문에 정 본부장은 “회사에서는 물건을 판매할 때 15% 정도의 마진을 주고 출고하고 있다”라며 “대리점에 따라 마진이 20%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회사는 동일한 가격, 동일한 조건으로 물건을 내보내 거래조건 차별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공정위가 조사 중인 보복출점에 관해서 정 본부장은 “신규출점에 해당되는 사례로 해당 지역이 신도시라 인구가 2배로 늘었고 신도시이다 보니 2차점 수퍼마켓에 상품 미공급 납품지연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는 사항 이었다”라며 “소비자가 원하는 곳에 물건이 없으면 서비스품질이 떨어져 해당지역 보호와 경쟁 관련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관해 추 의원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발뺌하고 있는 것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다시는 이런 갑질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정위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상권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출점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정확하게 조사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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