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금감원, “민간 금융사 경영간섭 과도”

산업1 / 문혜원 / 2018-10-12 15:17:00
정태옥·김용태·제윤경 의원 ‘은행 채용모법 규준·보험사 관행문제’ 등 질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문혜원 기자>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사흘째 열린 가운데 12일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날은 민간금융회사에 대한 경영간섭 문제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보험사의 약관 및 관행 문제 등이 질의 핵심 쟁점으로 올랐다.


12일 정태옥(더불어민주당)·김용태(자유한국당) 의원은 은행들의 채용비리 조사· 모범규준·즉시연금 일괄구제·대출금리 등 그간의 문제들을 질타했다. 의원들은 금융감독원이 민간금융사 경영 간섭이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먼저 정태옥 의원은 은행권 채용모범 규준을 먼저 언급했다. 정 의원은 “금감원이 민간 금융회사에 대해 감독을 무기로 과도한 경영 간섭을 할 법적 권한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면 나라 전체의 기업 경영도 흔들리는 법” “채용비리 문제가 있다면 검찰 및 관계기관이 처리하면 되는 거지 채용모범규준 등에 대해 간섭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과도한 개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소비자보호나 시장의 건전성 등이 침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율적 방법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다.


윤 원장은 또 “선을 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이라며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이 금리가 인상함에 따른 은행들의 대출 금리 오름세도 예상되는 바 이로 인해 금감원이 시장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의 금리 인상 시 금감원이 어떤 상황에서도 법 테두리 밖에서 강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보험사 약관 및 관행 등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 약관 관련해서 분쟁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제 의원이 보험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보험 관련 금감원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건수는 6만 4447건이며 이중 합의건수는 2만 4907건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건은 49건에 불과했다.


여기서 문제는 분쟁조정위원회 처리과정에서 금융사에 의해 분쟁조정신청이 무력화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제 의원은 “분쟁조정의 처리 과정에서 보험사의 소제기 등으로 인해 99% 이상이 무력화되고 0.056%만이 분쟁조정위 위원들의 결정을 받는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비차인데 보험사 비용이 보험요율 결정에 제일 중요한데 여기에 법무비용이 포함된다”며 “지난 4년간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소송걸기 위해 쓴 돈이 500억원이 넘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비자 권리를 뺏기 위해 쓴 돈이 보험료에 가산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제 의원은 “소비자는 내 돈으로 소송을 막는 격이다. 금감원이 보험사가 보험요율 산정할 때 법무비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윤 원장은 “금감원 약관 변경으로 암보험 가입자 소비자 피해 관련성 조사할 것”이라며 “보험사들과 관련된 내부 통제제도와 소비자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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