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해외직구를 통해 저렴한 가격의 체온계를 구매했거나 구매계획이 있다면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가 해외구매대행사이트에서 판매된 체온계를 조사한 결과 위조제품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허가되지 없이 체온계를 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직구를 통해 판매하는 1116곳을 적발,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영유아,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체온계의 해외직구시, 위조제품 구입, 체온 측정 오류, 사후 서비스 등 피해를 방지하는 등 안전한 제품구매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것이라고 식약처 측은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가 해외직구 체온계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귀적외선체온계(귀에 접촉하는 방식) 브라운체온계(IRT-6520) 13개를 직접 구매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제품으로 확인됐다. 체온 정확도를 측정한 실험에서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 결과를 보였다. IRT-6520이 수입 실적은 지난해 귀적외선체온계 전체 수입실적의 65%를 차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내 공식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 판매 되지 않도록 네이버, 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온라인 매체에 모니터링 강화를 협조했다.
소아청소년의사회 신충호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영유아나 어린이의 체온은 질병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질병을 조기에 감지하고 적절하게 치료하기 위해 정확한 체온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부정확한 체온계를 사용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강화, 해외직구 피해사례 홍보,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업 등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해외직구 구매시 위조 또는 불량제품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식 수입 의료기기는 식약처의 '의료기기 제품정보방' 홈페이지에서 업체명, 품목명, 모델명 등을 입력 검색하면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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