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사선 기자]지난 2016년 증권 거래 시간 30분 연장 후 10명 중 7명의 증권업 노동자들의 시간외 근무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10월 5일까지 증권 노동자 258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지난 2016년 8월 주식거래시간 연장 이후 2년 2개월이 경과한 동안 응답자의 71.8%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시간외근무가 늘었다.
조사 결과 1시간 이상 시간외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무려 52.6%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 중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70.7%에 달했다.
노동자 63.1%가 현재의 노동시간에 대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총 88.5%에 달하는 증권노동자들이 8시 이전에 출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출근시간은 7시에서 7시 30분에 출근하는 비율이 56.5%, 7시 30분에서 8시에 출근하는 비율이 32%로 집계되었다. 또한, 퇴근시간은 통일단체협약상 영업직의 경우 4시, 관리직의 경우 5시임에도 불구하고, 6시 이후 퇴근하는 노동자들이 54.2%로 과반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출퇴근조사를 통해 무려 79.8%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주식거래시간 연장으로 근무시간이 강화되었다고 응답했다.
대다수의 증권노동자들이 주식거래시간 연장으로 인해 고충을 토로하고 있으며, 이는 7점 척도를 기준으로 4 보통 이상 응답한 비율이 95.9%에 달했다. 아울러, 고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냐는 설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고, 이는 7점 척도를 기준으로 4 보통 이상 응답한 비율이 97.3%에 달했다.
아울러, 주식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보상을 위해 정부나 회사에 요구하여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설문에는 정규거래시간 원상회복이 67.4%, 점심시간 휴장이 16.3%, PC-OFF를 통한 시간외근무 금지가 5.5%로 집계됐다.
대다수 증권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신음하고 있었으며,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주식거래시간 연장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주식거래시간 연장 이 후 70%가 넘는 노동자들이 시간 외 근무가 늘었고 이 중 70%가 시간외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63% 이상의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시간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오는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식거래시간 30분 연장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해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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