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사선 기자]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접수된 홈쇼핑 상품판매방송 민원접수 건수는 총 9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 방송사업자 중 CJ오쇼핑이 방심위 심의제재를 가장 많이 받았다.
변재일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상품판매방송 민원접수 및 심의제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151건이었던 민원 신청건수는 2018년 8월 기준 265건으로 약 2배 증가해 방심위 출범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올해 말 그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동기간에 접수된 민원과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방심위 ‘방송심의 소위원회’가 심의대상으로 정한 ‘심의상정건수’는 486건 이었다.
사업자별 심의상정건의 주요사유는 △허위·과장·오인 등 시청자 기만 행위로 전체의 절반인 336건(52.9%)에 달하였다. 다음으로는 △상품별 법규정 미준수 64건(10.1%), △경쟁 기업과의 과도한 비교 46건(7.3%), △건강기능식품 표기 및 표현 37건(5.8%),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 32건(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규정」위반으로 방심위 심의대상건수 중 실제 제재로 이어진 건수는 464건으로 95.5%에 달했다.
제재유형별로 살펴보면 행정지도가 272건(58.6%), 법정제재가 185건(39.9%), 과징금이 7건(1.5%)으로 전체 제재건수의 58.6%에 해당하는 의결조치가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의견제시의 행정지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동안 방심위 심의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홈쇼핑 방송사업자는 CJ오쇼핑 85건(18.3%)이었고, 롯데홈쇼핑 73건(15.7%), GS SHOP 71건(15.3%)의 순이었다.
변재일 의원은 “최근 홈쇼핑방송의 허위정보제공 등 고객기만이 도를 지나쳤다는 이용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고 지적했다.
또 변의원은 “최근 5년간 심의상정대상안건의 58.6%에 달하는 홈쇼핑 방송이 제재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솜방망이 수준인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자 봐주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자들의 홈쇼핑 이용의 권익보호라는 차원에서 보다 철저한 방심위 모니터링 및 심의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홈쇼핑 상품판매방송심의는 시청자 민원접수 및 자체 모니터링결과, 방송법 제32조 및 33조의 규정에 의한「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규정」위반 소지가 있는 홈쇼핑 방송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매주 2회 방송심의 소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제재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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