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사선 기자]국내 주요 백화점들이 매출 상승을 이어가는 가운데, 백화점들은 판매되지 않은 상품은 협력업체에 반품해 재고 부담을 가중시키는 ‘특약매입’ 방식의 거래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화점 3사(현대, 신세계, 롯데)의 특약매입 거래 매출 비중은 2016년 71%에서 지난해 73%로 증가했다.
2014년 78%에 달하던 특약매입 비중은 감소하다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대형백화점 3사의 전체 거래 10건 중 7건 이상이 특약매입거래인 셈이다.
특약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현대백화점으로 최근 4년간 평균 84%에 달했다. 이어 신세계백화점(72%), 롯데백화점(69%)순이다.
특약매입은 백화점 등이 협력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체에게 지급하는 거래다. 백화점은 판매되지 않은 상품은 반품할 수 있어 판매부진 등에 대한 손실이 전혀 없다.
백화점 3사의 매출은 매년 증가해 최근 4년간 평균 12% 늘어났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2014년 4조 5,856억원이던 매출액이 2017년 5조 8,514억원으로 27.6%나 증가했다. 현대백화점은 특약매입 비중이 최근 4년 평균 84%로 백화점 3사 중에서 가장 높다.
백화점이 지속적인 매출 증가에도 특약매입 방식을 고수해 손실을 회피하고 재고 부담을 협력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선진국에서는 직매입이 보편적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은 직매입 비중이 80~90% 선으로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백화점이 소유한다. 백화점은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과 재고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대형마트 3사는 직매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의 직매입 비중이 80%로 가장 높았다. 대형마트 3사 평균 특약매입 비중은 17%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백화점 3사의 특약매입 비율이 과도한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법률상 제재규정이 없어 딱히 규제할 방법이 없어 지금까지 적극적인 조치는 하고 있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이태규 의원은 “매출 상승을 이어가는 백화점들이 여전히 재고부담과 책임을 을인 납품업체에게 전가시키는 특약매입 거래를 고수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를 위해 직매입 거래비중을 늘리는 등 대형백화점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며 공정위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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