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사선 기자]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허위 신고 위반 횟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 및 과태료 부과액」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건수는 15,610건, 부과금액도 826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별로 살펴보면, 2016년에는 3,884건이 적발되어 227억 1,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2017년에는 전년도 대비 약 86% 증가한 7,263건이 적발돼 385억 3,600억 원이 부과되었다. 올해에도 6월까지 벌써 4,463건이 적발돼 214억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이다.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운계약 1,511건, 기타허위신고 13,375건으로 조사됐고 부동산 가격 거품을 조장하는 주원인으로 꼽히는 업계약 적발 건수도 72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에 대한 강한 제재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요구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관석의원은 지난 9월 19일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제재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내용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것이다.
윤관석 의원은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부동산 허위 거래 신고 방지를 위해 법안을 정기회 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기세력 근절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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