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사선 기자]오는 12월부터 증권사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이 허용된다. 또 종합자산관리계좌(CMA)는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되고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이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발표한 ‘금융투자 분야 규제 상시 개선체계’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증권사도 PG 업무를 겸영이 허용된다. 현재는 증권사에 PG업무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중국 등 해외 간편결제업체와 업무제휴가 불가능했다. 이는 증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무 중 직불전자지급수단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만 겸영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업무 범위가 확대되면서 해외 PG업체와의 협력관계가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기성자금인 CMA를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대기성자금으로 RP와 증권금융 예금(MMW) 등에 자동 재투자되는 CMA의 경우도 매매내역 등을 통보하도록 해 대기성 자금이 별도의 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오인되는 등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위는 RP(환매조건부 매매), MMW(증권금융 예금) 등의 경우 원본 손실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CMA-RP, CMA-MMW 등은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최근 IT환경 변화를 반영해 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이 추가된다. 현재는 증권사가 투자자에 대해 매매내역 등을 알릴 경우 통지수단으로 이메일, 등기 등 전달성이 낮은 전통적 수단만 가능했다.
대고객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했다. 현재는 대고객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가 포함돼 있지 않아 해외자산 투자를 위해 외화를 수탁한 투자자들의 대기성 자금을 운용할 수단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외화RP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서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외국 국채(2개 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7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기간을 가지고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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