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비리] 대영저축은행 前행장 3명 불구속 기소

산업1 / 김경제 / 2012-01-26 10:04:01

[온라인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저축은행 대주주에게 불법 대출을 해주고 수백억원을 분식회계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전 대영저축은행장 출신인 임모(49)씨와 고모(40)씨, 김모(57)씨, 은행 감사 출신인 김모(54)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 2010년 7월30일 대영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고모씨가 대영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20억원을 매입하자, 그 매입자금을 돌려줄 목적으로 고씨가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D유통회사에 20억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 등은 또 같은 해 8월16일 대형저축은행 최대주주인 고모씨의 대출자금 상환을 돕기 위해 8억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발행 주식의 2%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와 임원, 이들의 직계비속 등에는 대출이 금지돼 있다.

합수단은 또 임씨 등이 부실 대출채권을 정상적인 채권으로 가장해 자산건전성을 허위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405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들은 2009년 8월 대손충당금이 666억7840만여원, 자본총계가 87억2725만여원임에도 불구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으로써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임씨 등은 2010년 6월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등 회계장부을 허위로 기재한 뒤 일반투자자 165명에게 48억2900만원의 후순위 채권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합수단은 대영저축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받게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전 대영저축은행 이사 우모(48)씨와 우씨에게 알선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로 변호사 김모(49)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우씨는 2007년 4월 중순께 김씨의 사업 초기자금 명목으로 대영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원을 대출받도록 도와준 뒤, 같은 해 5월 김씨로부터 대출사례금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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