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세 통과’…박근혜 체제 제동?

산업1 / 장우진 / 2012-01-02 10:07:37
정두언 등 쇄신파, ‘부자증세’ 주도…‘무늬만 증세’ 비판도

[토요경제 = 장우진 기자] 국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3억원 초과’ 소득세율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의 35%에서 38%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민주통합당은 ‘2억원 초과’ 최고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일명 ‘버핏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던 한나라당은 최고 구간을 ‘3억원 초과’로 신설하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한나라당안이 찬성 157표, 반대 8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와 함께 과세 표준 최고소득 8800만원이상 35% 세율을 내년부터 33%로 낮추는 감세 추진 방안은 철회돼 현행 세율이 적용된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한국형 버핏세’ 반대 입장 고수에 수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으나 정두언 의원 등 당내 쇄신파 인사들의 적극적 움직임에 본 회의에서 극적으로 뒤집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쇄신파가 박 위원장의 뜻을 거스르는 모양새인 만큼 일종의 ‘반란’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쇄신파는 그동안 박 위원장과 협력관계였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적극 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박 위원장의 부정적 견해에도 ‘한국형 버핏세’를 결정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부자 정당’ 이미지 탈피가 당내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수정안을 주도한 정두언 의원은 29일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총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부자정당 이미지 탈피, 중도개혁 친서민정당으로 거듭나기, 침체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이 선결”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한편 이번 수정안을 놓고 이용섭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3억원 초과 소득자는 전체 근로소득자 중 0.08% 밖에 되지 않아 부자 증세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이유다. 이번 수정안을 통해 세수는 약 77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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