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사칭한 신종 파밍 등장

산업1 / 홍성민 / 2013-09-10 18:10:14

[토요경제=홍성민 기자]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등을 막기 위해 실시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사칭한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 등장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부터 전면시행 예정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사칭한 신종 파밍 수법이 발견됐다고 10일 밝혔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보이스피싱이나 파밍으로인한 금융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고객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하루에 300만원이상 이체할 경우 미리 지정된 단말기(PC, 스마트폰 등)를 이용하거나 추가본인확인(SMS인증, 전화확인 등)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발견된 신종 금융사기는 이 서비스를 그대로 모방해 개인금융정보를 빼내가는 수법을 쓰고 있다.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면 가짜 네이버나 다음사이트로 자동 이동되고, 가짜사이트 화면에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 배너나 팝업창 등이 표시된다.


이 광고 배너나 팝업창을 클릭하면 다시 금융회사를 가장한 피싱사이트로 접속돼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핸드폰번호 등 개인금융정보 입력토록 유도하고 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성명, 주민번호, 이용자ID,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포털이나 공공기관(금감원, 결제원 등) 사이트 등을 통해서는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만큼 가짜 사이트를 이용해 금융회사로 유도하는 신종 사기수법에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악성코드 탐지·제거 등 PC보안점검 생활화하고 피해 발생시 경찰청(112)이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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