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10월부터 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권도 개인사업자대출 사후점검에 나선다. 최근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대출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대출 자금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호금융업권 개인사업자대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계의견 수렴등을 거쳐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건 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고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표준안’의 주요 내용은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 ▲점검방법을 서면점검·현장점검으로 이원화 ▲대출자금 목적외 사용시 차주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안내 강화 등이다.

주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점검대상 확대의 목표는 사후점검 생략 기준을 건당 1억원 이하 및 동일인당 5억원 이하로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점검대상이 표준안 마련 전에 비해 약 4배 증가된다. 이에 각 업권별로 운영되어온 사후점검 생략기준을 통일해 업권간 규제 차익을 해소할 예정이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설자금 대출시에도 자금유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부동산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임대차계약서·전입세대열람원 등을 통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추가 확인한다.
점검방법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현장점검 기준을 별도로 운영한다. 이에 조합의 점검부담은 축소하되 점검 주기는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대출규모 등을 고려해 현장점감과 서류점검으로 이원화 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점검 기준이란 ▲건당 5억원 초과 대출 ▲주택을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담보로 취득하는 대출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급하는 대출 등이다. 서류점검은 5억원 이하이며, ‘대출금 사용내역표’ 징구 외에 영수증 및 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의무화한다.
이밖에 대출 실행시 자금유용 적발에 따른 불이익 조치(신규대출 제한)를 위해 설명을 의무화한다. 대출약정서에 불이익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대출자금의 목적외 사용(개인사업자대출을 가계자금으로 사용)유인을 최소화 한다.
아울러 대출실행시 조합의 대출 담당자가 생략대상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상호금융중앙회가 ▲점검 생략대상 ▲점검결과 및 제재조치의 적정성 등을 사후 모니터링을 전담해 신뢰성을 제고시킨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의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자금용도 확인체계를 구축해 거전한 대출문화 정착을 지원할 것”이라며 “가계대출규제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자 상호금융업권내에서 자금용도 사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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