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미분양 관리 강화...사전심사제 도입

산업1 / 김경종 / 2018-09-19 17:43:30
보증리스크 관리 및 지방주택시장 안정화 기여

[토요경제=김경종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HUG)는 9·13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사전심사제도’를 신설하는 등 강화된 예비심사 제도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미분양 감소율 10% 미만으로 최근 3개월 간 미분양 세대 수가 1000세대 이상이었던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이 500세대 이상인 지역으로 조정된다.


또한 미분양관리지역의 최소 지정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분양관리지역에 적용되는 예비심사도 변경된다.


사업수행 능력 등 미분양 관리와 관련이 적은 평가배점을 축소하고 미분양재고 및 전세가격지수 증가율 등 시장상황에 대한 배점을 높였다.


특히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심사와 동일한 수준의 ‘사전심사제도’를 거쳐야 한다.


‘사전심사’ 결과가 ‘양호’ 또는 ‘보통’일 경우 6개월 이내에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흡’일 경우 3개월의 유보기간 이후 ‘사전심사’를 재신청해야 한다.


그동안은 사업시행자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전에 택지를 매입하는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HUG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지방 중소도시 5~10여 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지정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지방 미분양증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관리강화를 통해 보증리스크 관리 및 지방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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