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과태료·과징금 부과체계 바꾼다

산업1 / 홍성민 / 2013-09-02 17:51:06

[토요경제=홍성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체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2일 “금융사에 부과되는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체계의 합리화와 투명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양한 종류의 위반행위(과태료 350개, 과징금 70개)에 대한 단일 기준인 ‘검사·제재규정’이 불충분하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 별도의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근거 조항을 명시할 방침이다.


기존 부과체계에서는 ‘최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현행법 위반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 과징금’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는 세부기준 마련을 통해 과태료·과징금 부과에 신뢰성을 더 하겠다는 의도다.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금융위 규정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이같은 작업의 일환으로 ‘보험사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금융위 규정 제정안을 이번 주 내에 예고하고, ‘꺽기’영업, 저축은행 신용공여한도 위반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한편, 오는 5일 금융위원회에서 거론된 규정변경 예고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의 정의를 ‘법정최고금액’에서 ‘금융관련법령에 규정된 위반행위별 부과금액’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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