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군사쿠데타 주역, 군인연금 소송 패소

문화라이프 / 김형규 / 2014-06-13 15:42:34

▲ 정호영 전 국방부장관
[토요경제=김형규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3일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팔결을 받았던 정호용·최세창 전 국방장관 등 10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군인연금 지급 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원고들에 통보한 것이 ‘처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또, 정 전 장관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각하했다.


이번에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정호용·최세창 전 국방장관, 황영시·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 장기오 전 육군교육사령관, 장세동 전 3공수특전여단장, 허화평 전 보안사 비서실장,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 이학봉 전 보안사 대공처장, 신윤희 전 육군헌병감 등 10명으로 1979년 전두환(당시 보안사령관), 노태우(당시 9사단장) 전 대통령과 함께 군사반란을 일으킨 주역이다.


이들은 반란 중요임무 종사죄 등이 인정돼 1997년에서 1999년 사이에 징역 3년6월에서 최장 8년까지 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


국방부는 내란죄와 반란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인연금법 제33조 2항에 따라 이들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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