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통제로 사용되는 성분 카르펜타닐 등 21종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마약류 21종은 국제 협약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거나 임시마약류 가운데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이다. 카르펜타닐 등 마약 7종, 2-벤즈히드릴피페리딘 등 향정신성 의약품 14종이 해당한다.
또 UN은 벤질펜타닐(Benzylfentanyl)등 10종의 물질을 마약 펜타닐과 구조가 유사하고 호흡억제 등 부작용의 이유로 사용 금지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현재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93종을 1군과 2군으로 분류해 공고한다고 설명했다.
마약 7종은 ▲카르펜타닐▲ 푸라닐펜타닐▲ 옥펜타닐▲ 아크릴펜타닐▲ 4-플루오로이소부티르펜타닐▲ 테트라히드로푸라닐펜타닐▲유-47700다.
향정신성의약품 14종은 ▲2-벤즈히드릴피페리딘 ▲에이-836,339 ▲파라-클로로메트암페타민 ▲파라-브로모암페타민 ▲25디-엔비오엠이 ▲5-이에이피비 ▲2시-시 ▲2시-피 ▲엔-메틸-2-에이아이 ▲알에이치-34 ▲엔-에틸-노르케타민 ▲메피라핌 ▲25비-엔비오엠이 ▲4,4'-디엠이알 등이다.
공고된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 매매, 알선, 수수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된다.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지정 등을 통해 신종 마약류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신속히 통제해 국민들이 마약류를 오남용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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