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가이드, 올 연말정산 이렇게

산업1 / 김수정 / 2013-12-23 11:44:05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아는만큼 돌려받는 보험료 연말정산
연봉 많을수록 공제 혜택 줄어...연금외 수령 기타소득세도 인하


[토요경제=김수정 기자] 보험료는 매년 연말정산에서 만만치 않은 금액을 차지한다. 하지만 보험관련 세제는 세법 전반에 걸쳐 나누어 규정되어 있고 내용도 복잡해 자칫 혜택을 놓치기 쉬운 항목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보험소비자들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보험료 관련 세제 혜택과 보험금 수령시 절세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했다.


우선 매년 보험료 납입 관련 세제혜택중 가장 먼저 챙겨야할 부분은 보장성보험에 대한 소득공제다.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때 매년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가족이어야 하는데,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연령요건(직계존속 만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20세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은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상해·질병보험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공제 ▲군인공제 ▲교원공제 등이다.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제51조의3)에 따라 보험사,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운용주체에 따라 크게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된다.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 한도(퇴직연금(DC형)에서 근로자 납입분과 합산한 금액)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계약자는 근로소득자 뿐 아니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도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가입자면 소득공제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지급받는 조건이어야 한다.


저축성보험은 보험금을 받을 때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이 10년 이상 유지되는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대부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보험차익은 만기 또는 해지시에 돌려받는 돈이 낸 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연금저축은 분리과세를 선택해 절세효과를 높일 수 있다.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특정한 소득금액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분리과세’를 실시하고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수령요건을 충족하고, 연간 1200만원(공적연금 제외) 이내로 연금을 수령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3.3%~5.5%의 낮을 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생계형 저축보험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1인당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적립하는 보험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인정해주고 있다.


저축성보험은 현재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이 이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고 저축기간의 제한도 없다. 또 중도해지시(1년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혜택이 가능하다.


다만 생계형저축보험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가입시점을 잘 선택해야 한다.


보험은 상속시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둘만 한다.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피상속인)가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상속인)가 받는 사망보험금은 세법상으로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현행 상속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가액에 보험금 등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가액-금융채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최고 2억원 범위내에서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순금융재산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2억원 한도)를 공제해 준다.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은?


하지만 연초 짭짤한 수입을 챙기려고 욕심을 부렸다가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토해내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요약정리해본다.


◇신용카드 공제한도 100만원 증액…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더 ‘유리’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중교통비 이용분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올해도 전통시장 사용분이 총급여액의 20%나 300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을 초과한 경우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해준다.
그러나 체크(직불)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전년보다 5%포인트 축소된 탓이다. 총급여의 25%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사용금액의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면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에서 30%로 확대됐다. 체크(직불)카드는 전년과 동일한 30%를 공제받는다.


◇월세의 절반 공제 혜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커진다. 다만 오피스텔은 지난 8월13일 이후 지급한 월세액부터 공제 가능하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끝마쳐야 한다.
월세 이외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전입신고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지급한 월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私人)간에 빌린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자율은 연간 1000분의 40에서 1000분의 34로 변경된다. 전세금을 빌린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집에 거주할 때 원리금 상환액의 34%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한 부모 소득공제 신설


올해부터는 20세 이하 자녀를 둔 싱글맘과 싱글대디에 연 100만원을 추가 공제해준다. 입양한 자녀라도 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부녀자공제(연 50만원)와 중복되는 경우라면 한 부모 공제만 가능하다.


◇방과 후 학교 교재구입비·급식비도 환급


초·중·고등학교 자녀의 방과후학교 교제구입비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12년 귀속분까지는 방과후학교 수업료 중에서 교제구입비는 제외됐었다.


다만 교재비는 학교에서 일괄 구입한 것에 한하며,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야만 공제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급식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소득공제 한도 2500만원으로 제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차단하기 위해 9개 항목의 공제한도를 2500만원으로 정했다. 항목 내역은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다.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4대 보험료, 연금저축, 법정기부금,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장애인 관련비용(보험료·의료비·특수교육비)는 한도 계산에서 제외된다.

#연말정산 쉽게 하려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활용하면 까다로운 연말정산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알아서 척척’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는 국세청이 수집한 소득공제 증빙 12개 항목을 볼 수 있다.
항목 내역은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교복 구입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사용액,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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