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 ‘떠나는 고객, 바라볼 수 밖에…’

산업1 / 장우진 / 2011-12-12 13:21:43
4개 대부업체 영업정지 위기, 100만 넘는 고객 저축銀 이동 전망

[토요경제 = 장우진 기자] 러시앤캐시, 미즈사랑대부, 원캐싱 대부 등 에이앤피파이낸셜 계열 3개사와 산와대부(산와머니)가 법적 규정위반으로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들은 법이 정한 이자상한선을 어기고 고객들로부터 30억원 이상의 이자를 받아오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에이앤피파이낸셜 측은 법적문제가 없다며 해명에 나서기도 했으나 결국 위법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100만명이 넘는 고객들을 확보한 이들 업체들은 저축은행 등에 고객들을 뺏길 위기에 놓였다. 최근 저축은행들이 서민대출에 나서고 있고, 지난 9월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들이 금융지주사 등에 인수돼 경쟁력이 강화된 만큼 저축은행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고객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러시앤캐시 등 4개 대부업체, 6개월 영업정지 처분


법정 이자율을 위반한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4개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러시앤캐시 등 4개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 결과를 내일 해당 지자체인 강남구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대상은 대부업계 1위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계열사인 미즈사랑, 원캐싱, 업계 2위인 산와대부다. 이들은 법이 정한 이자상한선을 어기고 30억원이 넘는 이자를 초과 수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법을 어긴 이자를 수취할 경우 1회 적발에 6개월 전면 영업정치 처분, 2회 적발시 등록취소를 당한다.
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청은 내년 1월중 이들 업체에 대해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들 업체는 이자율 인하 이후 만기도래한 대출 6만1827건, 1436억3000만원에 대해 종전 이자율(연 49% 또는 연 44%)을 적용해 총 30억6000만원의 이자를 초과 수취한 사실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22일 최고이자율 인하 이후 한도거래 대출계약의 이자율 적용과 관련해 기존 대출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되는 시점 또는 대부계약이 갱신되는 시점부터 인하된 최고이자율을 적용토록 지도했다.
하지만 에이앤피파이낸셜과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 등 4개사는 한도거래 대부계약에 의한 대출을 취급하면서 이자율 인하 이후 만기도래한 대출에 대해 인하된 이자율이 아닌 종전 이자율을 적용해 최고이자율 규제를 위반했다.
대부업체의 이자상한선은 지난 7월 39%로 낮아졌는데, 이들 업체들은 고객들의 이자를 갱신하지 않고 과거 이자상한선인 44% 또는 49%의 이자를 그대로 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자상한선 위반 뿐 아니라 에이앤피파이낸셜 및 미즈사랑 2개사는 대출계약 자동연장 통지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은 대출거래 기본약관에 의거 만기 1개월전에 대부이용자에게 대출계약 자동연장여부를 SMS 등으로 사전 통지해야 하지만 2010년 11월 8월 기간 중 만기도래한 대출 8만7800여건에 대해 사전 통지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에이앤피파이낸셜 측은 법적문제가 없다며 해명에 나서기도 했으나 결국 위반 사실이 드러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15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준 뒤 타당성 검토를 거쳐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 ‘미소’…고객뺏기 총력 전망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이 말이 최소한 저축은행들에게는 꽤나 와 닿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6월말 기준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머니의 대부잔액은 각각 1조9899억원, 1989억원, 2023억원, 1조1765억원이었고, 거래자수는 각각 55만8200명, 7만600명, 8만3800명, 44만3400명이었다.
이들 4개 대부업체의 대출규모가 3조5000억원이 넘고, 이용자수도 115만명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6개월 동안의 신규대출 중단에 서민금융시장 판도가 바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즉 이들 고객들이 저축은행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근 솔로몬, 현대스위스, 신라 저축은행 등 상위권 저축은행들이 공격적으로 서민대출에 나서고 있는 것과 맞물리면서 서민대출의 중심축으로 다시 부상할 계기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지난 9월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들이 KB·신한·하나금융지주 등 대형 지주사와 현대증권·BS지주 등에 인수돼 저축은행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3월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하며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출범하고 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한지주는 영업정지전 업계 2위였던 토마토저축은행을, KB지주는 업계 3위였던 제일저축은행을 인수해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사업포트폴리오에서 서민대출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서민금융이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은행관계자는 “금융지주사의 노하우와 안전한 자산관리로 저축은행들의 건전성 강화로 금융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도 “은행 및 서민금융회사들의 서민대출 취급 증대를 통해 대부이용자의 자금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최근 영업정지 등으로 신뢰도가 떨어진 저축은행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해 저축은행의 기대감을 보인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부업체들의 영업정지가 되도) 신규 대출 이용이 안 되는 것이지 기존 대출자의 만기연장 등은 문제가 없다”고 말해 주요 대부업체의 대출중단에도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영업정지가 되도 이들 업체에 빌린 대출금에 대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대출계약이 유지되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관계도 지속된다는 것이다.
영업정지 대상 대부업체들은 6개월간 얼마나 고객관리에 성공하는지가 향후 회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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