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은행이 자체 재원 혹은 지자체 등과 연계해 취약계층 우대상품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 발표한 ‘2018년 은행권 취약계층 우대 금융상품 지원현황’에 따르면, 지난6월말약 43만명의 기초생활수급자·저신용자·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이 1조3233억원(1인당 약300만원)의 예금상품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은행 자체 재원으로 우대금리 등을 제공하는 예금이 8308억원(62.8%)이었다. 지자체 등과 연계해 지자체 등이 일부 보조하는 예금은 4925억원(37.2%)으로 나타났다.
우대 내역별로는 금리우대형이 1조2862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송금수수료면제 등 기타혜택이 함께 제공(5888억원)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송금 수수료 등 면제는 3554억원, 중도 해지시에도 기본금리 적용이 1827억원, 무료보험 가입이 447억원으로 집계됐다.
취약계층 우대 대출상품 취급실적을 살펴보면, 지난6월말 현재 9개 은행에서 12개 종류가 판매했고, 약 11만명이 4575억원(1인당 약 416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대출상품은 특히 지자체 등과 연계한 상품이 3886억원(84.9%)으로 높았다, 은행 자체 상품은 689억원(15.1%)였으며, 금리우대형은 4562억원(99.7%), 기타혜택(대출수수료 면제 등) 제공형이 3161억원(69%)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우리원(시민금융1331)· 각 은행, 은행연합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취약계층 우대 금융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 매년 연말 실시하는 서민금융 우수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장 표창시 취약계층 우대 금융상품 지원내역을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약계층 예금지원의 모범사례를 전 금융권에 공유해 금융회사의 취약계층 우대금융상품 자체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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