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뚝테러’ 스즈키 또 불출석…첫공판 무산

문화라이프 / 서승아 / 2014-06-02 11:52:55
法 “소환장 송달 여부 확인 안 돼…출입국현황 확인”

[토요경제=서승아 기자]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가 지난해에 이어 홀해 재개된 형사 재판 첫 공파에서도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안호봉 부장판사)은 이날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의 첫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그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스즈키에 대한 공판은 지난해 9월 23일, 10월 14일, 10월 28일에 일정이 잡혔다가 그의 불출석으로 이미 세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한국 법정에 설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의미로 일본 법무성에 사법공조 요청서를 보내기도 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2일 재개된 스즈키의 명예훼손사건 첫 공판에서 “스즈키에게 공소장과 소환장이 송달됐는지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공판기일을 오는 16일로 연기했다.

안 부장판사는 이어 “과거 가수 유승준처럼 국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입국이 금지된 사례가 있다”며 “스즈키도 같은 이유로 입국금지가 된 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다음 기일까지 스즈키에 대한 입국금지 여부와 출입국현황을 확인해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스즈키는 2012년 6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본에 있는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말뚝 테러를 하고 윤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과 30일 오전 10시에 예정 돼있으나 스즈키의 출석여부는 미지수다.
사진 : 스즈키씨의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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