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삼길 삼화저축銀 회장 ‘형집행정지’ 불허

산업1 / 홍성민 / 2013-08-26 11:19:56

[토요경제=홍성민 기자] 수백억원대 불법·부실대출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 회장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위원 7명이 만장일치로 불허했다고 26일 밝혔다.


신 회장은 악성고혈압 등을 이유로 정지 신청을 냈지만, 심의위원들이 의료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수형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형집행정지로 장기간 호화병실 생활을 한 ‘여대생 청부살인 사모님’ 사건으로 형집행정지 운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던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출자자 대출금지 규정을 위반해 218억여원을 대출받고, 담보 능력이 없는 대출신청자 등에게 불법·부실 대출을 해줘 은행에 564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이달 초 법원에서 고혈압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그러나 검찰은 수출입용 금괴를 변칙 유통해 부가세 257억원을 부정환급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조세포탈)로 벌금 150억원이 확정된 별도 사건에서 19억5000만원을 미납한 점을 들어 곧바로 노역장에 유치했다.


재판 중인 미결수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결정하지만 형이 확정된 기결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판단은 검찰 권한이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