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서승아 기자] 법원이 이른바 ‘대구 여대생 고속도로 의문사’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30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A(4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면허 운전 및 성매매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와 관련해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성폭력치료강의 수강, 3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도 명령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대생과 관련된 특수강도강간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수강도강간의 경우 A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두 사람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개별혐의로 봤을 때도 강도 및 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10년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98년 10월17일 새벽 집으로 돌아가던 정양을 공범 2명과 함께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DNA 검사를 통해 A씨를 범인으로 특정지었지만 A씨는 “사건 당일 범행현장에 간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한편 이날 재판을 방청한 정씨의 아버지(69)는 “증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 황당해 하지 않는다”며 “보강된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여대생 고속도로 의문사 사건은 지난 1998년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양이 귀가 중 외국인 노동자들에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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