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헌재는 “차별적인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낸 헌법 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268조는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를 선거일로 부터 6개월로 정하면서 선거일 이후에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을 공소시효로 정하고 있다.
재판소는 “선거일 이후에 행해진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선거일로부터 6개월의 공소시효를 적용하면 지나치게 공소시효 기간이 짧아지고 선거일 이후 6개월이 지나 발생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처벌을 위해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을 합리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입법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같은 진보진영 후보로 출마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당선 이후 2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곽 전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후보자 사후 매수죄’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곽 전 교육감은 공소시효를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문제 삼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지면서 각하돼 헌법소원을 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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