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투자자에 부당권유 분쟁 증가

산업1 / 김세헌 / 2013-08-23 08:48:38
노후자금 마련 등 고령층 투자 수요 상승세

[토요경제=김세헌기자] 국내 주식시장에서 고령 투자자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관련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의 평균연령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2008년 45.1세이던 개인 투자자 평균연령은 2009년 46.2세, 2010년 47.0세, 2011년 47.4세, 2012년 48.6세로 점차 상승했다.


60세 이상 개인 투자자의 주식분포 역시 높아지는 추세다. 60세 이상의 주주 비중은 2010년 16.6%에서 2011년 17.7%, 2012년 21.1%로 나타났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60대 이상 주주가 106조원(35.6%)을 차지해 모든 연령층 가운데 비중이 높았다.


이처럼 노후자금 마련 등을 위한 고령층의 투자 수요가 커지면서 증권회사 영업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고령층 투자자의 경우 다른 연령대 투자자보다 투자경험이 없다보니 증권사 측의 부당권유로 인한 분쟁 발생이 많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34개 증권사에서 지난해 하반기보다 35% 증가한 1023건의 민원·분쟁이 발생했다. 증권사 직원의 부당권유와 관련된 민원은 총194건이다.


전문가들은 고령 투자자가 일임매매와 부당권유 등의 영업행위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고령층 대상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도 많은 고령층 투자자들이 후순위채 불완전판매에 노출돼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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