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량보험 계약 생보사에 과징금

산업1 / 김세헌 / 2013-08-22 10:45:48
흥국·알리안츠·KDB생명 등 비교안내 전산 부적정운영 적발돼

[토요경제=김세헌기자] 기존 보험에서 신규 보험으로 전환하는 고객에게 두 보험의 차이점을 제대로 비교안내하지 않은 채 가입을 유도한 보험사들이 대거 적발됐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알리안츠·KDB생명 등 생명보험사는 최근 실시된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승환계약 시 고객에게 전달해야 할 비교안내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고객의 보험계약이 끝난 뒤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을 계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후 6개월 안에 기존 보험계약이 만료되면 두 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흥국생명의 경우 지난 2011년 1월24일부터 2012년 8월31일까지 일부 경우에 대해 신·구 계약의 비교안내문이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해당 기간 중 신계약 1961건(42억2100만원)의 고객이 비교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기존 보험계약이 부당하게 소멸된 것이다.


KDB생명은 2011년 1월24일부터 2012년 5월31일까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861건(4억9200만원)의 보험이 비교안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승환계약이 이뤄졌다.


알리안츠생명도 지난 2011년 1월24일부터 2012년 3월14일까지 이러한 비교안내문에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부적정하게 운영했으며, 신계약 중 122건(1억8900만원)의 고객이 이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흥국생명에 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KDB생명에 7500만원, 알리안츠생명에 26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알리안츠생명은 보험상품 안내자료에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기재한 사실도 금감원에 적발됐다. 회사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파워덱스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관련 보험안내자료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강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