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해 358억 챙긴 쌍방울임원 구속기소

산업1 / 김세헌 / 2013-08-20 10:38:07
차명계좌 이용 주식거래 성황 조작

[토요경제=김세헌기자] 쌍방울 임원이 자사의 주식 시세를 조종해 358억3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내의 전문기업 쌍방울의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로 쌍방울 관리이사 김모(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가족과 지인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조작해 쌍방울의 시세를 조종으며, 범행은 1년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 80여개 차명계좌로 쌍방울 주식 281만3000여주를 매수하고 216만5000여주를 매도하면서 시세를 조정, 3695원이었던 주가를 3개월여만에 1만3500원까지 끌어올려 267억6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그는 이를 위해 호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내는 고가매수 2666차례, 가격과 물량 등을 사전에 정해놓고 상호 매수·매도하는 통정·가장매매 409차례 등의 방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한 같은해 5월부터 6월까지 1816차례의 통정·가장매매 수법으로 30억1000여만원을 챙겼으며, 7월부터 8월까지는 고가매수 등의 방법으로 60억4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이어 12월에는 약 일주일간 모두 511차례에 걸쳐 고가매수와 물량소진, 호가공백 매수 등의 편법으로 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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