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16개 뉴타운 등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다. 따라서 은평·길음·한남 등 13개 뉴타운지구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의한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장위·신길·세운상가 등 3개 지구는 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각각 선정됐다.
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은평, 길음, 한남 등 1∼2차 뉴타운지구와 장위, 신길, 이문·휘경, 상계, 북아현, 수색·증산, 시흥, 흑석, 거여·마천, 신림 등 3차 뉴타운 지구가 포함된다. 이들 지역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는데 용도지역 변경이 쉬워지는 한편 용적률·층고제한의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한도수준까지 규제가 완화된다.
단적인 예로 2종주거지 용적률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 230%로 제한되지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법정한도인 250%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전용주거지역이 일반주거지역, 일반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전환되는 등 용적률과 층고제한이 완화된다.
다만 주거지를 상업지로 변경하는 경우 자문위의 자문을 거치도록 했으며 재개발사업구역 지정요건은 20%까지 완화되고 부지정형화를 위해 10%의 추가 면적 확장이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재정비촉진사업은 지방세가 면제되고 과밀부담금이 감면되며 특별회계 설치가 허용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자동 지정돼 6평이상 토지거래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16개 지구의 사업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들 지구에서 20만가구에 달하는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교부는 장위, 신길, 세운상가 등 3개 지구를 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지정했으며 2차 균형발전 촉진지역으로 천호·성내, 구의·자양, 망우·상봉지역을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다.
세운상가는 13만2,896평규모로 현재 세부계획 마련이 추진되고 있으며 55만9,931평의 장위지구는 3만2,000가구 44만4,600평의 신길지구는 1만7,577가구가 각각 건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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