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가맹점주 "광고비 집행·해바라기유 마진 공개하라"

산업1 / 김자혜 / 2018-09-04 15:51:46
가맹점협의회 4일 bhc본사 앞 집회가져...공식서한 전달
▲4일 치킨프랜차이즈 bhc 본사 앞에서 전국bhc가맹점협의회가 본사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집회에서 전정호 협의회장이 발언하고(위) 본사에 전하는 공식서한을 공개하고 있다(아래).<사진=토요경제>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치킨프랜차이즈 bhc가맹점주들이 본사에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치킨프랜차이즈 업체 bhc의 가맹점주연합인 ‘전국bhc가맹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4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본사 앞에서 전국 집회를 갖고 사측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집회에는 추최 측 추산 약 400여명의 가맹점주가 참석했다.


협의회가 사측에 요구하는 사항은 ▲광고비 집행내역 투명공개 ▲가맹점 공급 고올레산 해바라기 오일 마진 공개 ▲마케팅위원회 공정 구성 ▲본사 가맹점 대화 장치마련 등이다.


가맹점 협의회는 이같은 요구사항을 담은 공개서한을 김종욱 본부장에게 공식 전달했다.


집회에 참석한 협의회 관계자는 “bhc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해바라기유를 시중가격보다 최대 50%이상 폭리를 취하고 있고 광고비 집행에 대한 내용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라며 “미스터피자와 같이 구매협동조합을 이루어 해바라기유와 같은 공산품은 공동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bhc가맹점협의회는 본사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신선육 1마리 당 광고비 명목의 400원을 가맹점 주들로부터 가져갔으며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신선육 가격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광고비 400원을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정호 bhc가맹점협의회 회장은 “본사에서 가져간 400원 중 2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광고비가 아니라 본사의 주장대로 가공비였다면 2015년 10월 전후, 실제 본사에서 공급업체로부터 신선육의 구입 가격이 1마리당 300원씩 비용이 추가된 내역을 확인시켜 달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광고비 집행금액에 대해 사용내역과 남은 잔액명세, 가맹점에 공급하는 고올레산 해바라기 오일마진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5월에 정식 설립돼 지난 8월까지 bhc사측에 수차례 이에 대한 공개해명을 요구해왔으나 본사에서 이렇다 할 답변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진정호 협의회장은 “1개의 가맹점에서 불공정한 상황을 겪어 본사에 이야기해도 현실이 바뀌지 않아 다수의 가맹점들이 모이게 된 것”이라며 “공정위에 공식적으로 수차례 재조사 요청을 했음에도 bhc본사와 원만하게 지내라는 식의 눈속임만 지속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가맹점협의회는 지난 2013년 로하틴그룹이 bhc를 인수한 이후, 바로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전환해 수익구조나 경영실적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매각을 위해 주식회사로 다시 전환해, 2018년 감사보고서가 공시되기 전까지 "사회감시 사각지대로 숨어들었다"라고 비판했다. 주식회사는 매출, 영업이익, 배당금 등을 공시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유한회사는 공시의무가 없다.


이번 집회에 대해 bhc 관계자는 “수시로 점주협의회와 소통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며 “점주협의회와 미팅을 정례화해 소통을 더 활성화시켜 상생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가맹점협의회의 주장이 법적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구입가는 2만8000원~4만3000원대로, 공급가는 6만1000원 선이나 bhc만 단독공급하는 기름이라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 기름에 비해서 수율이 2배 정도 좋기 때문에 그 가격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이 된다고 볼 수는 없었다"라고 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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