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증권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2011년도 흑자전환에 성공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노사간의 갈등으로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연일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이상준 회장이 지분 35.09%를 보유한 골든브릿지의 자회사이다.
골든브릿지증권 노조는 지난 12일 연차수당 미지급 등의 이유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어 이상준 회장의 배임행위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법적 대응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골든브릿지證, 노조와 파열음 ‘몸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근거없는 비방과 음해성 주장에 강경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23일 “노조가 상급단체와 연대해 사측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과 음해성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상준 골든브릿지금융그룹 회장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법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객과 임직원, 주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골든브릿지증권 노조는 지난 12일 사측이 연차수당 미지급과 노조 탈퇴 강요, 단체협약 해지 등 노동탄압을 지속해왔다고 주장하며 총파업을 결의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상준 회장의 배임행위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를 촉구했다. 오는 25일 검찰에 관련내용 고소장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의 행동은 임금단체협약을 통한 근로조건 향상이 아닌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당사는 노조 파업에 따른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금융노조 “골든브릿지금융 이상준 회장 배임행위 규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를 비롯해 투기자본감시센터, 김영심 제주도의원은 지난 2일 “골든브릿지금융그룹 이상준 회장의 불법ㆍ부당경영과 배임행위, 악의적 노동 탄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문인 골든브릿지금융그룹 이상준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조사와 공동경영약정 이행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회장은 노사공동경영은 커녕 그 당사자인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 회장은 지난 2005년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와 합의한 공동경영약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회사경영에 있어서도 갖가지 부당행위와 배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부실한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금을 불법지원하고 있음은 물론 저축은행의 후순위채를 고가에 매입하고 골든브릿지캐피탈의 CP를 지속적으로 매입하는 등 골든브릿지캐피탈은 그 자금을 ㈜골든브릿지로 우회해 저축은행에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금융감독당국은 이 회장의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금융산업을 어지럽히는 이 회장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묵과할 수 없어 필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이 회장은 회사 돈 수십 억원을 들여 펀드를 조성하고 그 펀드가 소유한 저택을 자택으로 사용하는 배임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 회장은 노동운동 경력을 활용해 야당 유력 정치인과 유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 한나라당의 유력정치인과 유착하는 등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 국제고문단이란 직함을 가지고 있는 이 회장은 금융기관의 대주주와 경영자가 될 도덕성과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그의 이중적 행태는 제주도 금융 발전에 저해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가 제주도의 대표적인 금융인의 한 사람으로 행세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회장의 형태는 제주도민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으로 즉시 공금으로 구입한 제주도 저택의 이용을 중단하고 제주도를 떠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주가도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17일 종가 1350원보다 8.89% 빠져 24일은 1230원을 기록했다. 한편 증권업황 악화로 지난해 3분기까지(2011년 4~12월)에 62개 증권사 중 13개사가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골든브릿지증권도 12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1년도 영업이익 15억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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