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입한 단체보험이 판매중단 되더라도 추가 가입이 허용 되고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의 종류가 다양화 된다. 또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도 보험사는 계약 해지 전 병력사항 등의 이유로 부활을 거절할 수 없게 되는 등 소비자권익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약관 개선안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먼저, 피보험자 변경이 가능한 단체보험의 경우 단체보험 가입 후 해당 상품의 판매가 중단되더라도 이후 추가가입이 가능해진다. 계약 해지된 보험을 소비자가 부활시키려 할 때 보험사가 이를 거절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수익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수령할 수 있는 지정 대리청구인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근로자배상책임보험의 가지급금 청구권을 피해자(근로자)가 갖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에서 보장하는 대중교통수단의 범위도 확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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