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상품설명서에 해당하는 보험약관이 아직까지도 보험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자동차보험 약관은 절반 이상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약관 자체가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6일 보험개발원의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약관 이해도는 평균 60.4점으로 ‘보통’ 수준에 겨우 턱걸이를 했다.
자동차보험은 총 14개의 상품을 선정했으나 ‘우수’ 등급은 없고 ‘보통’이 6개 ‘미흡’이 8개로 미흡이 더 많았다. 전문가들은 “생명보험 상품에 비해 통신판매채널(온라인)로 판매되는 상품이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약관 이해도 평가는 복잡하고 어렵기로 유명한 보험약관을 소비자들에게 보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유도하는 것으로 상품의 좋고 나쁨과 상관있는 것이 아니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이를 가벼운 문제인양 호도하는 것 역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평가는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방지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작년 9월에 첫 평가를 실시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평가는 80점 이상은 ‘우수’, 60~80점은 ‘보통’, 60점 미만은 ‘미흡’으로 구분됐다.
이번 평가는 보험소비자·모집종사자 대표 등 9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보험회사별로 신규로 판매된 계약건수가 가장 많은 보험상품을 선정, 정량평가 지표인 명확성(45점), 평이성(30점), 간결성(15점)과 종합평가인 소비자 친숙도(10점)로 구분해 평가했다.
보험개발원은 “약관 평가는 상·하반기에 걸쳐 1년에 두 번 시행될 예정이며, 결과와 부족한 부분들을 각 보험사에 통보해 약관을 수정,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령의 개정 또는 금감위의 명령에 의해 변경하는 상품,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확대하거나 의무를 축소하기 위해 변경하는 상품 등은 보험사가 약관을 변경해도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대개 이전 가입자에게 알릴 의무도 없다”며 “잘못된 보험약관이 변경돼도 약관 변경 이전 가입자는 소급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약관이 바뀌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그 이전 가입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피해를 입을 경우 약관은 무효처리 되거나 이를 상회하는 상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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