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책임 통감…추천 대가금 공익 목적 사용”
지난 가습기 살균제 논란 중심에도 ‘옥시’ 있었다
[토요경제=강수지 기자] 옥시 데톨이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주방세제 ‘데톨 3 in 1 키친시스템’ 3개 제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와 관련, ‘(유)옥시레킷벤키저’는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 자발적 회수 권고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소비자들로부터 비난의 목소리는 커졌고, 대한의사협회는 옥시 데톨 주방세제 추천을 취소했다.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은 고객상담전화 연결이 되지 않자 현재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그동안 쌓인 데톨의 이미지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옥시레킷벤키저에서 수입·판매하고 있는 주방세제의 산성도(pH)가 세제기준(6.0~10.5)에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데톨 3 in 1 키친시스템’ 3개 제품의 산성도를 측정한 결과, 표준사용량의 pH가 평균 4.0으로 보건복지부고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1종 세제기준에 위반됐다.
또 해당 제품은 접시와 그릇, 주방표면 뿐만 아니라 손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표기돼 있다. 하지만 제품 원액의 pH가 평균 3.1로 낮아 충분히 씻어내지 않으면 손과 피부의 민감도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이 ‘녹색소비자연대’가 최근 발표(2013.7.18)한 ‘주방세제 품질테스트’ 결과에 기초해 정밀 검증한 결과로 옥시레킷벤키저에게 자발적 회수가 권고됐다.
업체는 소비자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이를 적극 수용해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회수·환불 조치’에 나섰으며 회수대상 품목은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생산된 해당 제품 전량이다.
◇추천 취소 뒤 남은 수익금 공익목적 사용 할 것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산성도 기준을 위반한 옥시레킷벤키저가 수입·판매하는 데톨 주방세제에 대한 ‘추천’을 취소한다며 지난 14일 공식 발표했다.
상임이사회를 개최한 의협은 옥시데톨 주방세제에 사용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추천’을 취소하기로 정식 의결했다.
의협은 지난해 옥시의 요청으로 ‘제품의 함유 성분과 사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우리 협회는 추천을 취소 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해당 제품에 의협 명칭과 로고를 사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옥시레킷벤키저에는 추천 취소가 공식 통보된다.
제품 추천으로 받은 수익금과 관련, 의협은 “전액을 손 씻기 운동 등 공익목적으로만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주방세제 제품 추천을 취소하고 난 뒤 남은 수익금 역시 별도의 공익회계로 관리해 순수 공익목적 사업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각종 화학물질의 안전에 대한 감시와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협회로 거듭나기 위해 가정용 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8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추천 취소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공식 사과문을 통해 “의협이 옥시 데톨 주방세제를 추천한 책임을 통감한다. 옥시 주방세제가 인체에 유해한 사실이 확인됐기에 의협 추천을 취소할 것이다”며 “이번 문제로 인해 국민에 많은 걱정을 끼친 점 사과드린다. 내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옥시와의 업무협약 해지 등 국민안전을 위해 의협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옥시향한 소비자들의 끊임없는 비난
이와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제품 홈페이지에는 제품 회수와 환불 처리에 관련된 공지 사항이 게재되지 않았으며 옥시레킷벤키저의 고객상담전화는 내내 ‘통화 중’으로만 연결돼 소비자들을 당황케 했다.
이와 관련, “옥시가 리콜 요청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또는 “업체가 책임감 없이 환불 요청에 나몰라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해당 기업 홈페이지의 고객 서비스란에는 인터넷으로 제품을 구매해 매장으로부터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아이디 gem****는 “과일을 씻어 먹어도 되고 손을 씻어도 문제가 없다는 광고를 믿었다”며 “부작용 위험이 있는 줄 모르고 지금까지 아이가 쓸 그릇을 세척해 왔는데 걱정이 된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아이디 dud****는 “고무장갑 없이 세제를 사용한 이후 갑자기 이유 없이 손가락 피부들이 벗겨졌다”며 “환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 피부 건강을 해치는 제품을 판매한 기업에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아이디 cro****도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빠른 처리는커녕 업체 측의 사과문조차 없었다”며 “어제 이후로 고객상담전화도 먹통”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옥시레킷벤키저는 지난 2월에도 폐질환을 유발하는 가습기살균 제품 판매로 인해 소비자단체의 항의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안전하다고 속인 옥시레킷벤키저 등 4개사에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 등은 인체에 유해한 PHMG·PGM 성분이 들어있음에도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었다.
가습기 살균제는 지난 2000년에 출시·판매됐으나 살균제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해 현재는 판매가 중지된 상태다.
이들이 사용한 PHMG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유해물질로 분류된 성분이며,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인 PHMG와 PGH는 폐손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 과장은 이와 관련, “옥세레킷벤키저는 5000만원, 홈플러스는 100만원, 버터플라이이펙트는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롯데마트와 글로엔엠에는 경고조치를했는데 이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과 아예 안 한 것과의 경중을 둬야 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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