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상석 기자] Q.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저희 학원은 대단지 아파트 상가 내에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가르친 노력이 인정받았는지, 수강생 수가 시나브로 늘어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통학차량 운행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처음 개원할 땐 승합차 한 대 만으로 충분했으나, 학생 수가 늘어나다보니 통학차량 증차도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통학차량 4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을 위한 제 개인 자가용 승용차까지 포함하면, 저희 학원 소속 차량은 총 5대인 셈이지요.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학원 차량의 아파트 주차장 사용을 막고 나서, 골치 아픈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도 아닌 상가 입주민이 차량 5대 공간을 차지해서 주차 공간 부족 현상이 심해졌다는군요. 주민도 아닌 장사꾼에게 편의를 봐줬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더 묵인할 수 없다나요?
상가도 같은 아파트 단지잖습니까? 상가 입주민은 입주민도 아닌가요? 상가 입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을 정말 쓸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독자ㆍfxrcn***)
A.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상태인 것 같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지은 단지도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니, 지은 지 다소 시간이 지난 단지는 그 문제가 더욱 심하겠지요. 그런 이유로 아파트 주민들과 상가 입주자들 간의 이런 갈등도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가 워낙 심해진 탓일까요? 딱 이런 문제를 다룬 따끈따끈한(!) 대법원 최신 판례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입주자는 별도의 규약이 없는 한 차량 대수에 관계없이 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할 있다”는 대법원 판례(2011다89910)가 그것인데요.
해당 판례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파트 상가의 구분소유자는 이 아파트 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입주자에게 2대의 차량만 주차를 허용한 경우인데요, “상가 입주자가 아파트 부지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며 “지정된 차량 2대에 한해 주차권을 받고, 나머지 차량은 방문차량으로 출입ㆍ주차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대법원이 뒤집은 경우입니다.
주차 갈등이 발생한 경우, 원만한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일 것입니다. 하지만 원만한 합의에 실패해 법정 다툼이 생기는 최악의 상황이 터졌을 경우, 아파트 상가 입주자도 아파트 부지 전부에 대한 사용권이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군요.
지금 짓고 있거나, 앞으로 짓게 될 아파트엔 주차 공간을 넉넉히 확보해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과한 욕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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