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 피해에도 ‘재해보험’ 가입은 5곳 중 1곳뿐

산업1 / 홍성민 / 2013-08-12 10:49:53

[토요경제=홍성민 기자] 지난 7월 말부터 적조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양식어가'가 5곳 중 1곳 만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해양수산부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적조로 피해를 본 양식어가는 168곳으로 이들은 우럭·돔·쥐치 등의 폐사로 150억원 안팎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어종별로는 우럭이 610만마리가 폐사하며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참돔(460만)· 감성돔(150만)·돌돔(4만5000)·쥐치(470만) 등이 적조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큰 피해를 입었을 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고스란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은 해상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하지만 이 보험에 가입한 곳은 전체 어가 8109곳 중 1786곳으로 22.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우럭 양식장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존재하지 않아 복구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요원한 형편이다.


쥐치 양식어장은 전체 108곳 중 16곳(14.8%)만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했고, 참돔을 비롯한 돔류 양식어장(1096곳)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21.9%(241곳)에 그쳤다.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지난 6월말 현재 79.7%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편이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은 정부에서 보험료의 70% 안팎을 지원하고 해당 사업장에서는 나머지 만 부담하면 된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재해보험은 필요 없이 돈만 나가는 보험이라는 편견이 만연 때문에 이 상품을 권유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정부도 온난화가 심화되고 매년 적조 피해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양식어장도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양식업은 한번 사고가 나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산업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 재해보험 품목을 점차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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